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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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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 2, 3, 5, 6학년 구강검진 안내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 22.05.10 조회수 60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을 개별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지정된 검진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1곳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구강검진을 받고, 검진 결과지를 학교(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계약되지 않은 치과에서 구강검진시, 검진 후 결과지를 제출한 경우 학생 구강검진으로 인정되나 구강검진 비용은 자비 부담입니다.

 

또한 계약되지 않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관련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출력하여 지참하여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검진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으며, 가정에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학교(담임교사, 보건실)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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