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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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22.11.15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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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10대 청소년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불법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중독성 약물 사용으로 쉽게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중독 및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중독성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유해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식욕억제제(디○○○):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같은 법 제 62조 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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