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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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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돌봄교실 신입생 입급신청 안내
작성자 한현미 등록일 22.11.30 조회수 274
첨부파일

   학부모님, 동대초등학교 교육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보호 대상자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1, 2학년의 학부모님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급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입생 예비소집일 (2023. 1. 3. 요일) 수요조사서와 입급 신청서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대 상

2023학년도 1학년 신입생 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

서류접수

기한 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입실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접수기간 : 2023. 1. 3.() 09:00~15:00

장소: 급식실

추가접수 : 2023. 1. 4.() ~ 2023. 1. 6. () 16~17시까지 별관 차오름방

선정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순위 : 다문화(새터민 포함), 보훈가정의 자녀

3순위 : 법정 외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4순위 :1학년 학생 중 맞벌이 가정의 자녀(전일제 근무자)

5순위 : 1학년 학생 중 맞벌이 가정의 자녀(시간제)

6순위 : 2학년 학생 중 맞벌이 가정의 자녀(전일제 근무자)

4순위 이후 동일 순위 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 우선 선정 후 추첨을 통해 배정함.

제출서류

1.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

필수 제출

2.간식비지원

1순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해당서류 제출

(주민센터문의)

3.우선순위

2순위 : 부모(결혼이민자)명의로 출신 국적이 표시된 것

(국적표시)

4.취업부모

3순위, 4순위, 5순위 (, 모 각각 재직증명서 제출)

재직증명서는

(근로시간 명시)

1 제출

1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처)

5.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중 택1

사업증빙 서류

2가지 제출

6.기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신청 및 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 및 학부모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돌봄 수용인원을 초과한 경우 추첨하여 선정대상자를 2월중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돌봄교실 입급학생의 문제 행위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학부모

에게 상담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돌봄교실 이용 및 입실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돌봄교실 전담교사 (070-5076-8109)

 

2022121

 

 

동 대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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