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동대초등학교 교육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보호 대상자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1, 2학년의 학부모님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급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입생 예비소집일 (2023. 1. 3. 화요일)에 수요조사서와 입급 신청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대 상 | 2023학년도 1학년 신입생 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 | 서류접수 | ? 기한 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입실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기간 : 2023. 1. 3.(화) 09:00~15:00 ? 장소: 급식실 ? 추가접수 : 2023. 1. 4.(수) ~ 2023. 1. 6. (금) 16시~17시까지 별관 차오름방 |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순위 : 다문화(새터민 포함), 보훈가정의 자녀 3순위 : 법정 외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4순위 :1학년 학생 중 맞벌이 가정의 자녀(전일제 근무자) 5순위 : 1학년 학생 중 맞벌이 가정의 자녀(시간제) 6순위 : 2학년 학생 중 맞벌이 가정의 자녀(전일제 근무자) ? 4순위 이후 동일 순위 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 우선 선정 후 추첨을 통해 배정함. | 제출서류 | 1.공통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필수 제출 | 2.간식비지원 | ?1순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 ?과 해당서류 제출 (주민센터문의) | 3.우선순위 | ?2순위 : 부모(결혼이민자)명의로 출신 국적이 표시된 것 | ?(국적표시) | 4.취업부모 | ?3순위, 4순위, 5순위 (부, 모 각각 재직증명서 제출) | ?과 재직증명서는 (근로시간 명시) 와 택1 제출 | 택1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처) | 5.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중 택1 | ?과 사업증빙 서류 2가지 제출 | 6.기타사항 | ※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신청 및 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 및 학부모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돌봄 수용인원을 초과한 경우 추첨하여 선정대상자를 2월중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돌봄교실 입급학생의 문제 행위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학부모 에게 상담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돌봄교실 이용 및 입실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 문의- 돌봄교실 전담교사 (070-5076-8109) 2022년 12월 1일 동 대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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