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칙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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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578호.2002.04.18 공포)에 의하여 수학·과학·발명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급은 동대초등학교 단위학교 영재학급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학급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25번지에 둔다. -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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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업연한) 본 학급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장의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제5조(입학자격) 본 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자는 동대초등학교에 재학하는 3 학년 중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과 동대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최종 합격한 자로 한다. -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 제6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동대초등학교 내에 1반을 두며 정원은 각 20인 이하로 한다.
- 제4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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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과정 및 시수)
1. 본 학급의 교육과정 및 수업시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3. 교육과정 운영은 수학, 과학 2개 영역으로 편성하여 출석수업, 특강 등으로 운영한다.
① 영재교육전문기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수학, 과학, 발명 영역의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여 지도한다.
② 교육과정운영은 속진과 심화를 병행하되 심화에 중점을 둔다.
제8조(평가) 총괄평가, 수행평가, 출석평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별도로 정한다.
1. 총괄평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결시하였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업 태도, 탐구과정, 단답형 질문, 형성평가 등 수업 중 학생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결과를 누적하여 점수화 한다.
3. 과제평가는 탐구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평가한다.
4. 출석평가는 학년말 출석시간으로 평가한다.
제9조(출결)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
2. 법정 전염병
3. 상고
4. 공식적인 교육청 기관 이상의 인정 대회 및 학교행사 참여
5.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장 수료 및 생활기록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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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료) 매 학년도 말에 영재학급의 각 영역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1조(수료대장) 수료대장은 인적사항, 수료과정, 수료영역, 이수시간, 종합평가 점수 등을 기재하여 보관 한다.
제12조(학교생활기록부기재) 본 영재학급의 수료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 제6장 입학, 퇴학 및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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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입학) 영재학급 운영계획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학 일시를 통보한다.
제14조(퇴학) 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종합평가 성적이 상위 10%이내인 자
2.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제16조(징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고 품행이 불량하여 학급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은 선정추천심사위원회 심의 후 퇴급시킬 수 있다. - 제7장 재정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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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산 편성)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영재교육 활동 지원(교육과정 운영비 및 강사 수당 등)에 80% 이상 편성하고, 관서운영비(연구수당, 협의회비, 출장 여비 등)는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영재교육과정 운영 연구를 위한 영재교육과정 운영 연구수당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18조(예산 및 수익자 부담)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재원과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19조(시설)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는 동대초등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한다. - 제8장 선정추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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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성 및 기능) 동대영재학급의 운영을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영재학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2, 위원 :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학교 교감, 운영학교 교원, 영재담당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3.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운영규정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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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칙은 영재학급 설치 승인 즉시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3.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추천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 후 다음 학년의 영재학급 운영에 적용한다.